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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전거 이용 시 안전 수칙]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 : 자전거 안전모(헬멧), 장갑, 안전등(전조등, 후미등)
Adam's Tal 2016. 3. 30. 10:01'KCA Smart Consumer'
[자전거 이용 시 안전 수칙]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와 같다 :
자전거 안전모(헬멧), 장갑, 안전등(전조등, 후미등)
2016. 02
어린 시절, 주말마다 집 근처 공터 또는 내 모교(초등학교)로 가서는
아버지로부터 (네발 자전거부터 두발 자전거까지) '자전거 타는 법'을 배웠던 기억이 있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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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형이 자전거를 타다 '교통 사고'를 당한 후
한동안 '자전거 타기'는 물론, '자전거' 자체를 피해왔던 것도 사실이겠다. ^^;
당시, 형과 나 모두 초등학생 때였었고 '할아버지'가 계신 '친척집'으로 가던 길이었는데
2살 많던 형이 앞장서 페달을 밟으며 속도를 내며 턴을 할 때
옆에서 달려오던 '차'에 치여버린 것이었다.
이때, 우리 모두 '자전거'를 이용하면서
아무런 '안전 보호 장구 - 안전모(헬멧), 장갑, 안전등'를 착용하지 않았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차에 치여 수미터 날아간 것 치고 심각한 부상은 입지 않아 다행이었다며... ^^;
<[자전거 이용 시 안전 수칙]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 : 자전거 안전모(헬멧), 장갑, 안전등(전조등, 후미등) 필요
- 소비자시대 2016. 02월호 소망 다이어리 - 자전거 주행 시 안전수칙 준수하세요.>
왜 이렇게 갑자기 '자전거 안전 수칙'에 대하여 이야기하는가 하면
한국소비자원(KCA) 발간 잡지 '소비자시대 2016. 02월호 - 소망 다이어리'에 게재된
'자전거 주행 시 안전수칙 준수하세요.'을 읽고선
위 옛 기억(사건?)도 떠오르며 오늘날 바뀐 우리 가족의 '자전거 이용' 모습을 소개할까 싶어서였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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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십수년 전 겪었던(직접 목격했던) '자전거 교통사고' 일화를 통해
'자전거'를 이용하는 어느 누구에게나 일어날 수 있는 만약의 '사고'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며
지금부터 '자전거 이용시 안전 수칙'에 대해 알아보겠다. :P
(참고로, 친형은 '자전거' 주행 중 '교통사고'를 당한 뒤 한동안 '자전거'를 타지 않다가
최근 들어 다시금 '자전거 타기'를 즐기고 있다며...
여기에 아버지 또한 가세해 '새로운 자전거'를 구매하시면서까지 말이다. ^^;)
<[자전거 이용 시 안전 수칙]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 : 자전거 안전모(헬멧), 장갑, 안전등(전조등, 후미등) 필요
- 소비자시대 2016. 02월호 소망 다이어리 - 자전거 주행 시 안전수칙 준수하세요.>
'소비자시대 2016. 02월호 - 소망 다이어리'에 마련된
위 '자전거 주행 시 안전수칙 준수하세요.' 글/그림을 참고하자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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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화 속 '주인공'은 '자전거 마니아'로서
'자전거 전용 신발' & '내비게이션 & GPS' & '블루투스 스피커' & '프로용 헬멧'
& '고글' & '싸이클 져지' 등
꽤나 많은 '자전거 장비'를 준비했음에도 불구하고 사고를 면치 못하는 모습인데!
이러한 '자전거 안전사고'는
2012년 1월부터 2015년 9월까지 자전거도로 내 사고로도 보아 총 1,782건으로
계속해서 '증가 추세'라고 하니 조금 더 각별한 주의가 요하겠다. :O
<[자전거 이용 시 안전 수칙]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 : 자전거 안전모(헬멧), 장갑, 안전등(전조등, 후미등) 필요
- 소비자시대 2016. 02월호 소망 다이어리 - 자전거 주행 시 안전수칙 준수하세요.>
아이러니(당연?)하게도 날씨가 풀리는 '봄'부터 '가을'
즉 '야외활동'하기 좋은 따뜻한 날씨 속에서 자전거 타기 좋은 '5월'부터 '10월' 사이
'자전거 안전사고'가 가장 많이 발생하는 모습이었는데
앞선 '주인공'의 경우와 같이 대개 '자전거 안전사고'의 원인은 '운전 부주의'로 나타났더랬다. :(
남성이 여성 보다 3배 더 많고
연령별로는 20대가 가장 많은 '자전거 안전 사고'를 경험한 것으로 책정됐으며
사고 발생 시, '피부'가 찢어지거나
'얼굴, 머리, 다리, 어깨/목, 팔, 기타 등'순으로 가장 많이 다친다고 하니 참고하면 좋겠다. :O
...
그렇다면 '자전거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무엇을 준비할 수 있을까?
우선적으로 '도로교통법'상 '자전거'는 '차'로 간주된다는 점을 인지해야겠는데
그만큼 '자전거 이용'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생각과 더불어
'자전거 안전 운행'을 생활화하여 본인의 '부주의'로 인한 '사고'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겠다. ^^
그 밖에도 자전거 이용 시 꼭 필요한 보호장구인 '안전모(헬멧)', '장갑' 등은 물론,
주행 전 '핸들' 및 '브레이크' 등의 '자전거 점검' 또한 필수이며
특히 야간 주행 시엔 자전거 안전등(전조등, 후미등)을 설치해 본인의 '안전'을 꼭 챙기도록 하자. :O
우리 모두 '안전'하게 '자전거'를 이용하는 그날까지... ;)
한국소비자원 운영 / 공정거래위원회 주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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