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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공무원 봉급표/호봉표/월급표 [개정] 2019년 공무원 보수 규정 본문

Adam's Note/Review & Opinion

2019 공무원 봉급표/호봉표/월급표 [개정] 2019년 공무원 보수 규정

Adam's Tal 2019. 1. 28. 2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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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 Opinion'

 

2019 공무원

봉급표/호봉표/월급표

 

[개정] 2019년 공무원 보수 규정

(=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 공무원 보수 규정>

 

 

Since 2019. 01. 08.

 

 

 2019년 올해 공무원 '월급' 인상률1.8%란다. 그나마 쥐꼬리(?!)만큼이라도 오른 것에 감사해야 하려나. 그런 의미에서, 이번 시간에는 2019년 새로이 개정된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2019 공무원 '봉급표/호봉표/월급표'를 살펴볼까 하니, 현직 공무원을 비롯한 공시생(공무원 시험 준비생)들은 이 글에 집중해주길 바란다.

 

 

 

 

<2019년 공무원 보수 규정 /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

 

 

 최종적으로 1.8% 인상된 '2019 공무원 월급표'를 보기 전, 매해 바뀌는 봉급표(호봉표)를 확인하는 그 방법부터 알아보도록 하자. 굳이 꼭 2019년 올해 자료가 아니더라도, 내년(2020년) 혹은 내후년(2021년) '공무원 봉급표/호봉표/월급표' 역시 위와 같이 검색해 찾아볼 수 있으니, 참고삼아 기억해두면 좋을 듯싶다.

 

 

 

 

 (1)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접속 ▶ law.go.kr

 (2) '공무원 보수 규정' 검색 - 공무원 보수 규정 /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

 (3) 공무원 보수 규정 내 '별표/서식' 선택

 (4) [별표 3]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 2019년 공무원 봉급표/호봉표/월급표)

 

 

<2019년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3]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에 준하는 특정직 및

별정직 공무원 등의 봉급표>

 

 

<2019년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 - 제2장 봉급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3] 준용>

 

 

 참고로,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 속 '봉급 (공무원의 봉급)'란을 보면, 일반직 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계급에 준하여 임용하는 별정직 공무원의 봉급월액은 '공무원 보수 규정 [별표 3]'을 준용하는 모습이다. (공무원 보수 규정 = 지방 공무원 보수 규정)

 

 - 즉 다시 말해, (국가직이니 지방직이니 따로 나눌 필요 없이) 공무원이라면 그 누구에게나 (올해의 경우, 2019년 개정된) '공무원 보수 규정'이 적용된다는 뜻이다.

 

 

 

 

<2019년 공무원 봉급표/호봉표/월급표>

 

 

 지난 해(2018년)과 비교했을 때, 올해(2019년) 9급 3호봉 '공무원'의 월급은 기존의 1,575,900원에서 1,650,800원으로 오른 모습이다. 솔직히, 다른 급수는 몰라도, 9급에 있어선 1.8%(?)보다 조금은 더 인상해준 듯 보인다. 국가 차원에서 최저시급을 대폭 올린 만큼, 그에 준하여 9급 공무원 봉급(월급) 또한 맞춰준 게 아닌가 싶다.

 

 - 지금까지, 2019년 [개정] 공무원 보수 규정에 따른 '2019 공무원 봉급표/호봉표/월급표'였다.

 

Adam's Tal Project : 탈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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