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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현금영수증 0원?!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본문

Adam's Note/Review & Opinion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0원?!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Adam's Tal 2019. 1. 26. 1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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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 Opinoin'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0원?!

국세청 홈택스

-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 -

 

 

<[인터넷 납세서비스] 국세청 홈택스 - 어플리케이션(앱)>

 

 

2019. 01. 21.

 

 

 지금은 '연말정산' 시즌이다. 지난 해(2018년) 사회에 첫 발을 내딛은 뒤, 처음 접한 연말정산... 이게 도대체 뭔지는 잘 모르겠지만, 직장인이라면 다 하는 거라기에 나도 해본다. '국세청 홈택스' 홈페이지에 들어가 '연말정산 간소화 (공제자료조회 / 발급)' 서비스를 이용해보니, 참 편하고 좋더라.

 

 

 

 

 그런데 이게 뭐람?! '연말정산' 공제 자료 중 '현금영수증' 부문이 0원으로 책정된 것이다. 아무리 생각해도, 이럴 수가 없는데 말이다. 그러고 보면, 예전에 어디서 들은 바로 현금영수증 번호(휴대전화번호)를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 등록해야 한다던데, 그걸 안 해서 그런가.

 

 

<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 -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다운로드(설치)>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0원'과 관련하여 조금 찾아보았더니, 나와 비슷한 사례가 꽤나 많은 모습이다. 대개 이런 경우, (앞서 예상했듯) 국세청 홈택스에 '현금영수증' 번호를 등록하면 자연스레 해결된다나.

 

 

 

 

 (PC 컴퓨터를 통해 해결하기엔 귀찮고 해서) 스마트폰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을 이용하여 '현금영수증'을 등록해볼까 싶었다. 그럼 먼저 홈택스 부터 다운로드 받아야겠지?! 그 설치 방법은 다음과 같다.

 

- 안드로이드 Play 스토어국세청 홈택스 검색 ▶ 어플리케이션(앱) 설치 ▶ 홈택스 앱 이용에 따른 선택 접근 권한 확인 ▶ 홈택스 앱 접속

 

 

<국세청 홈택스 - 로그인 (회원가입)>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 이용 전, 우선 '회원가입'부터 하자. 스마트폰 안에 공인인증서가 있는 경우, 바로 '로그인' 가능하다던데, 이게 또 등록이 안 되어 있으면 사용할 수가 없더라. 그래서 난 그냥 아예 국세청 홈텍스 '회원가입'을 해보았다.

 

 - 국세청 홈택스 앱 로그인회원가입 ▶ 약관동의본인인증회원정보입력(아이디 / 비밀번호 등 설정) ▶ 회원가입 완료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0원 해결 방법

국세청 현금영수증 등록 / 국세청 홈텍스 앱(APP)>

 

 

 자, 지금부턴 국세청 홈택스 상 '현금영수증' 번호를 등록할 차례이다. (회원가입 및 로그인 후) 홈택스 앱 메인 화면 내 '조회 / 발급'을 눌러보라. 그곳의 여러 선택 옵션 중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이라고 있을 것이다. 이를 선택해 '소비자 발급수단 관리'로 들어가보자.

 

 

 

 

 참고로,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서비스는 소비자로서 '현금영수증' 발급 요청 시 제시하는 '휴대전화번호' 또는 '카드번호'를 등록함으로써 해당 (현금영수증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게끔 만든 것이다. 

 

 - 절차상 현금영수증 발급수단으로 '휴대전화번호'를 기입하여 등록하기만 하면 끝이다.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및 조회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0원?!>

 

 

 '국세청 홈택스' 어플리케이션(앱)을 통해 '현금영수증'을 조회하는 방법은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만큼이나 간단하다. 앞서 보았던 '조회 / 발급' 화면에서 '현금영수증 조회' 속 '사용내역(소득공제) 조회'를 선택해 들어가 (연말정산용) 2018년 월별누계 현금영수증 자료를 조회해 보면 된다.

 

 - 그런데 이게 웬걸? '조회된 내역이 없습니다.' 조회 내역이 없다는 게 아닌가! 분명, 조금 전 현금영수증 발급수단(휴대전화번호)를 등록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국세청 홈택스 -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등록>

 

 

 아까 현금영수증 발급수단 등록 시 '번호를 변경한 때에는 그 다음날부터 사용 내역을 조회할 수 있다'더니, 혹시 신규 등록 또한 그에 해당하나 싶어 다음날 다시 접속해 조회해본 결과, 예상대로 발급수단 등록 후 하루가 지난 뒤에야 '현금영수증' 자료를 조회할 수 있는 모습이다.

 

 - 2018년도 합계 (월별누계) 현금영수증 사용내역 

 

 

 이로써 '연말정산' 현금영수증 내역 또한 기존의 0원에서 새롭게 조회된 금액으로 바뀌었다며... (물론, 연말정산에 그리 큰 영향을 끼치진 못했지만) 적은 금액이더라도 놓치기엔 아깝지 싶다. 지금까지 국세청 홈택스 '현금영수증' 등록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Adam's Tal Project : 탈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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