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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 청원 방법 및 절차 본문
'Review & Opinion'
국회 국민동의청원
- 청원 방법 및 절차 -
<대한민국 국회 - 국민동의청원>
2020. 4. 2.
헌법 제26조에 의거 대한민국 국민 모두에게는 '청원권'이 보장된다. 여기서 '청원'이란, 국민이 국가기관에 대해 일정한 사안에 관한 자신의 의견이나 희망을 진술하는 것을 말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헌법에 보장된 이 '청원권'이라는 권리를 어떻게 행사할 수 있을까? 그리고 해당 '청원'은 어떤 절차에 따라 처리되는 걸까?
함께 읽으면 좋은 글 :
(1) 국민청원 동의 방법 -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방법
(2) 국회 국민동의청원 - 국회 입법 청원 (구하라 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 청원 사항 및 청원 제출 방법
국민동의청원 & 의원소개청원>
지난 시간, 고(故) 구하라 씨 관련 '구하라 법' 국회 입법 청원에 대한 국회 '국민동의청원' 동의 방법에 대해 소개한 바 있다. 현재 민법상 '상속결격제도'에 있어,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관한 청원이 바로 그것이다.
- 청원법 제4조에 따르면, 일명 '구하라 법' 청원은 현 법률의 개정을 요구하는 청원이라 볼 수 있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청원 제출 방법은 다음과 같다.
(1) 국민동의청원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petitions.assembly.go.kr)를 통하여 30일 동안 10만 명의 국민 동의를 받아 제출
(2) 의원소개청원 : 국회의원의 소개를 받아 제출 양식을 작성하여 국회사무처 국회민원지원센터에 직접 방문 제출 또는 소개의원실을 경유하여 제출
<국회 국민동의청원 - 청원 처리 절차>
국회 '국민동의청원' 청원 처리 절차도를 보면, '국민동의청원'에 등록된 청원은 100명의 찬성을 받아 (요건 검토 후) 공개되며, 10만 명의 동의를 받은 때에 해당 청원은 공식 접수되는 모습이다. 접수된 청원은 '소관위원회' 및 '관련위원회'에 회부되어 본회의에 보고되며, '소관위원회 심사'를 거쳐 채택된 청원은 본회의에 상정되고 본회의 의결로 채택된 청원은 정부로 이송된 뒤 추후 처리 결과가 보고된다.
- 물론, 이 과정에서 해당 '청원'은 폐기될 수도 있는데... 개인적으로 생각했던 것만큼이나 '청원' 처리 절차가 복잡한 것 같긴 하다. 사실상 국회 '국민동의청원'을 통해 법률을 개정한다는 게, 그리 쉽지는 않으리라. 그런 의미에서, 과연 '구하라 법'은 어떻게 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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