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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청원 동의 방법 -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방법 본문
'Review & Opinion'
국민청원 동의 방법
-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방법 -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 국민청원 (모바일 버전)>
2020. 4. 1.
언제부터인가, 뉴스 기사를 보다 보면, '국민청원'이란 표현을 자주 접하는 것 같다. '국민청원'이란, 말 그대로 대한민국 국민이 현정부(청와대)에 청원을 한다는 것이다. 국정현안과 관련하여 30일 동안 20만 이상의 국민이 추천한 '청원'에 대해서는 정부 및 청와대 책임자(각 부처 및 기관의 장, 대통령 수석 비서관, 보좌관 등)이 답하도록 한 일종의 국민과 청와대의 직접 소통 창구라고나 할까.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참여) 방법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 국민소통 광장 - 국민청원>
'국민청원' 참여를 위해서는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president.go.kr)를 방문해야 한다. (참고로, PC 컴퓨터뿐만 아니라,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접속 가능하다.) 이러한 '국민청원' 참여는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트위터 & 카카오 & 페이스북 & 네이버 계정 로그인을 통해 직접 청원 게시글을 작성하거나, 진행 중인 청원에 동의할 수 있는데... 이번 시간에는 그 '국민청원' 동의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자 한다. / 청와대 '국민청원' 참여 방법
우선,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에 익숙해질 필요가 있지 싶다. '대한민국 청와대' 홈페이지 내 국민소통 광장 메뉴에 위치한 '국민청원'란을 살펴보면, (분야별 청원 / 추천순 청원 / 답변된 청원) 답변 대기 중인 청원 & 청원 분야별 보기 & (진행 중 청원 / 만료된 청원) 전체 추천순 TOP5 & 전체 목록 등으로 분류된다.
- 위와 같이 '국민청원' 게시판에 '청원' 글이 공개되기 위해서는 100명의 사전 동의가 필요한데, 그렇게 공개된 이후에는 전국민 모두 관련 게시글을 자유롭게 열람할 수 있으며, 동시에 해당 '국민청원'에 동의(참여)할 수도 있는 모습이다.
<국민청원 동의(참여) 방법 - 청와대 국민청원 홈페이지
트위터 & 카카오 & 페이스북 & 네이버
SNS 계정 간편로그인(소셜로그인) 후 이용 가능>
청와대 '국민청원' 동의(참여) 방법은 간단하다. 본인이 동의하고자 하는 '청원' 글을 선택한 뒤, 게시글 아래에 위치한 '청원 동의'란에서 SNS 간편로그인(소셜로그인) 후 동의만 눌러주면 된다. 자동적으로 쓰여진 '동의합니다' 댓글은 수정 가능하나, 청원 동의 완료 후엔 청원 동의 철회 및 댓글 수정이 불가능하기에 이 점 유의하여 신중한 태도로 '국민청원'에 참여해야지 싶다.
- 이처럼, 트위터 & 카카오 & 페이스북 & 네이버 계정만 있으면, 누구나 손쉽게 참여할 수 있는 '국민청원'!!! 지금까지, 그 동의(참여) 방법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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