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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국민동의청원 - 국회 입법 청원 (구하라 법) 본문
'Review & Opinion'
국회 국민동의청원
- 국회 입법 청원 -
(구하라 법)
<검색 포털 사이트 : 네이버 NAVER
급상승 검색어 (실시간 검색어) - 구하라법 청원>
2020. 4. 1.
얼마 전, 검색 포털 사이트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구하라법 청원'이 1위로 올라 관심을 받은 바 있다. 그날(2020.4.1.) MBC 실화탐사대에서는 고(故) 구하라 씨 친오빠의 구하라 법 '국회 입법 청원'에 대해 방영하였는데, 그 배경에 대해 간략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할머니 손에서 자란 구하라 씨와 그녀의 친오빠에겐 어릴 적 집을 나간 뒤 연락을 끊은 친모가 있었다. 남매는 그동안 친모와 어떠한 교류도 없었지만, 구하라 씨가 세상을 떠난 뒤 친모가 갑작스레 그녀의 빈소에 나타난 것이다. 이후 변호사를 통해 친모로서 구하라 씨의 재산을 상속하겠다 선언했다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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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동의청원 /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
petitions.assembly.go.kr>
이에 구하라 씨의 친오빠는 친모를 상대로 '상속재산분할 청구' 소송을 제기했으며, 민법 개정을위한 '입법 청원' 또한 제출한 모습이다.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다하지 않은 경우, 이를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 또한 완화하자는 게 해당 '입법 청원'의 골자이다.
- 이를 가리켜, 일명 '구하라법 / 구하라 법'이라 말한다.
현재 민법상 '상속결격제도'는 가족을 살해하거나 유언장을 위조하는 등 매우 제한적인 경우만 인정되어 자식이 사망한 때에 친자의 양육 의무를 다하지 않은 부모에 대하여도 상속권이 인정된다며... 이를 바꾸고자 하는 것이 바로 위 '구하라법 (구하라 법)'이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 검색 : 구하라법 / 구하라 법
국회 입법 청원 동의 방법>
이러한 '국회 입법 청원'은 '대한민국 국회 -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petitions.assembly.go.kr)을 통해 '청원 / 동의'할 수 있다. (PC 컴퓨터 및 스마트폰 모바일로도 접속 가능하다.) 그 예로 사이트에 접속한 뒤 검색창에 '구하라법 / 구하라 법'이라 검색하면, 다음과 같은 '국민동의청원'이 등장한다.
- 직계존속 또는 직계비속에 대한 부양의무를 현저히 해태한 경우도 상속결격사유로 추가하고, 기여분 인정 요건을 완화하는 민법 개정에 대한 청원 / 구하라법 (구하라 법)
<국회 국민동의청원 - 구하라법 / 구하라 법
국회 입법 청원 동의 방법>
<대한민국 국회 국민동의청원 - 로그인 또는 본인인증>
'국회 입법 청원' 동의 방법은 간단하다. '국회 국민동의청원' 홈페이지를 방문하여 본인이 동의하고자 하는 청원 글을 조회한 뒤, 게시글 내용 아래에 위치한 '동의하기'를 선택하면 된다. 동의에 앞서 (회원) 로그인 또는 (비회원) 본인인증이 필요하며, 해당 절차 후엔 청원에 대한 동의 처리가 완료되는 모습이다.
- 현재 작성일 기준(2020.4.5.) 이미 위 '구하라법 / 구하라 법' 청원은 10만명의 동의를 받아 국회 상임위원회로 회부되었다고 하는데... 과연 앞으로 어떻게 될지 그 귀추가 주목된다. 지금까지 국민의 힘으로 국회에 '입법'을 청원하는 '국회 국민동의청원'에 대해 알아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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