Yesterday :
Total :
탈 프로젝트
[전화 차단 확인방법]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를 차단했을 때 신호음 : 전화 수신 거부 통화기록 및 문자 본문
[전화 차단 확인방법]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를 차단했을 때 신호음 : 전화 수신 거부 통화기록 및 문자
Adam's Tal 2017. 7. 23. 11:05'Review & Opinion'
[전화 차단 확인방법]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를 차단했을 때 신호음 :
전화 수신 거부 통화기록 및 문자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를 차단했을 때, 전화 차단 확인방법 : 신호음(수신음, 통화음)>
2017. 07. 21.
누구나에게나 마찬가지겠지만
(가깝고도 먼) 지인으로부터 '전화 수신 차단(거부)'를 당하는 것은
그렇게 당한 사람 입장에서 그리 유쾌한 일은 아니다.
물론, 모순적이게도 나 역시 누군가를 '차단'하기도 한다.
여기서 차단이란, 모바일 메신저 '카카오톡'을 비롯해 '이메일' 및 각종 'SNS' 계정을 포함하여
휴대폰(스마트폰) '전화', '문자 메시지' 등 연락 자체를 일절 '거부'한다는 뜻이다.
<상대방의 전화 수신 차단 알 수 있는 방법 : 신호음(수신음, 통화음)에 귀기울여봐.>
한때는 굉장히 가까웠던 사이였을 수도 있지만
시간이 흐르면서 자연스레 멀어진, 결국 다시 말하면, 더이상 친하지 않은
그런 애매하고 어색한 인간 관계가 사실 우리 주변에 꽤나 많다.
며칠 전, 오랜만에 생각난 친구에게 안부 차 전화를 걸어봤는데
막상 수화기 너머 들려오는 대답은 보통의 '여보세요'가 아닌 '누구세요?'였다.
겉으로는 쿨하게 '너, 내 전화번호 없냐?!'고 큰소리쳤지만
속으로는 '(우리 사이가) 그냥 그 정도였구나' 하며 상처받은 내 마음을 달래기 바빴다.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를 차단했을 때, 혹시 확인하는 방법이 따로 있을까? Yes!>
위 내용은 내가 지어낸(?) 이야기 같지만
누구나 경험해보았을 흔한 21세기 '인간관계(!)'가 아닐까 싶다.
가끔은, 내가 잘못 살아왔는지
혹은 우리가 사는 이 시대 속 관계라는 것이 원래 이런 건지
괜히 혼자서 안타깝고 또 울적할 때가 있다.
<실험을 통한 상대방 전화 수신 차단 확인방법 - 신호음 (수신음, 통화음)>
그래서 그런지,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뒤 주변을 보면
여러 사정와 이유에서 휴대폰에 저장된 불필요한(?) 전화번호를 삭제하는
이른바, 휴대폰 '연락처 (주소록) 정리'를 하는 사람도 많고
같은(?) 맥락인지는 모르겠으나, 때론 '전화 수신 차단'을 하는 이들도 더러 있더라.
그런 의미에서 오늘은 후자(전화 수신 차단)에 착안하여
특정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를 '수신 차단 (혹은 거부)' 했는지 그 여부에 관하여
(실험을 통해?) '확인'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얘기할까 하는데...
.
.
.
어떤 이유에서든 상대방이 본인을 차단했다고 의심이 가는 경우
이 글을 끝까지 그리고 또 유심히 보도록 하자.
<[전화 차단 확인방법] 통화 연결음(수신음)으로 알아보는 전화 수신 거부>
먼저,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를 차단(?!)했는지 알아보려면
해당되는 이에게 전화를 걸어봐야 알 수 있다.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들이라면 벌써 몇 차례 무시당했을 것으로 여겨진다.)
하지만 여기서 한 가지 짚고 넘어갈 부분이 있다.
단순히 전화를 걸었을 때, 그저 상대방과 '통화연결'이 안 되었다고 해서
반드시 본인이 '차단'된 것은 아니라는 점이다.
사람마다 여러 사정으로 인해 전화를 받지 않거나 혹은 못 받을 수도 있지 않나.
<전화 차단 신호음 : 전화 수신 거부 확인방법 / 출처 : Adam's Tal Project>
어쨌든, 이름 모를 독자들이 혹여나 상대방에게 오해를 살까봐
내가 직접 '전화 수신 차단' 실험을 해보았다.
(준비물은 '스마트폰' 2대와 '폴더폰' 1대 그리고 '유선 집전화'였고
참고로, 휴대폰 기종은 '삼성' 제품이며 통신사는 'SK텔레콤'을 이용 중임을 밝힌다.)
(1) 상대방이 전화를 받지 않을 때
- 약 1분간 통화음(수신 신호음)이 지속된 후, 연결 실패 멘트를 듣게 된다.
(2) 상대방이 전화를 거절했을 때
- (1)과 마찬가지로 일련의 통화음 이후, 상대방의 거절로 인한 멘트를 듣게 된다.
(3) 상대방이 통화 중일 때
- 통화 수신음(신호음) 없이, 바로 통화 중 멘트를 듣게 된다.
하지만 각각의 휴대폰 기종 및 통신사에 따라 (1)과 같이 통화음이 지속될 수도 있다.
(또한 상대방이 통화 중이던 사람과 끊고 본인 전화를 받는 것도 가능하다.)
(4) 상대방이 수신을 차단했을 때 (폴더폰 - 3가지 수신음)
- 폴더폰의 경우, 전화를 차단할 때 나오는 수신음(통화 신호음)을 선택할 수 있었고
각각의 멘트는 위 영상에 포함되어 있다.
<삼성 갤럭시S6 스마트폰 통화목록에 기록된 - 수신 차단 전화번호>
(5 & 6) 상대방이 수신을 차단했을 때 (스마트폰)
- 스마트폰의 경우, 각기 다른 스마트폰에 따라 전화 차단 수신음이 다른 모습이었는데
해당 영상에 소개한 통화 신호음 외에 더 다양할 것으로 짐작된다.
(7) 상대방이 수신을 정지했을 때
- 상대방의 사정(해외 여행 및 기타 등등)으로 모든 전화 수신을 정지한 상태이다.
(대개의 경우, 국내에서 휴대폰을 정지시킬 때를 말한다.)
<수신 차단(거부)된 전화번호는 통화기록(목록)에 뜬다? Yes!>
가끔, 무음도 안 해뒀는데 나도 모르게 전화가 온 걸 발견할 때가 있다.
휴대폰(스마트폰) 내 통화기록(목록)에 들어가 보면
위와 같이 '수신 거부' 처리된 전화번호로 걸려왔던 것임을 확인할 수 있는데
전화 수신이 차단된 전화번호는 자동적으로 거절되는 모습이다.
위 사진 속 상황을 참조하여 유추했을 때, 상대방이 나를 차단(수신 거부)한 경우
상대방 휴대폰 '통화 기록(목록)'에 내 전화번호가 뜬다는 뜻이다.
(차단 당한 것도 서러운데, 자존심 상하게 내가 전화했던 것을 상대방이 알 수도 있다니...)
<전화 수신 차단(거부)된 경우에도 상대방에게 문자메시지를 보낼 수 있을까? Yes!>
그렇다면, 또 한 가지 궁금증이 생긴다.
만약 특정인에게서 내가 '전화 수신 차단(수신 거부)'가 되었을 경우에도
과연 상대방에게 '문자 메시지'를 보낼 수 있냐는 것이다.
위 사진 속 내용을 참조하면, 우선 '전화번호'를 차단할 때는
(삼성 갤럭시S6의 경우) '전화'와 '메시지' 모두 받지 않도록 설정된 모습이다.
하지만 '문자 메시지' 자체는 전화번호가 차단 되더라도 상대방에게 발송할 수는 있다.
그렇다면 그 메시지는 받는 이에게 잘 도달할까? 절반의 Yes.
왜냐하면, '메시지' 중에서도 '차단(된) 메시지'라고 하여 따로 분류되어 보관된다.
참고로, 각 휴대폰 기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내 스마트폰에서는 '메시지 - 우측 상단 점 3개 - 설정 - 메시지 차단'을 통해
'번호 차단(차단된 전화번호)' 및 '차단(된) 메시지'
그리고 '차단(할) 문구'와 '스팸 메시지' 등을 총괄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
<전화번호 그것 하나 차단된 것 가지고 뭐 어때, 상관없잖아?! 쿨하게 넘어가자.>
지금까지 우리가 본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다음과 같다.
우선, 상대방이 내 전화번호를 차단했을 때, 우리는 '신호음(수신음)'을 활용하여
해당 '전화 수신 차단(수신 거부)' 여부를 파악해보았다.
그와 더불어 수신이 차단(거부)된 경우, 전화했을 때 '통화기록(목록)'에 남는지,
또 '문자 메시지'는 보낼 수 있고 상대방이 볼 수 있는지 알아보았는데
어떻게 도움이 되었는지는 잘 모르겠다.
내 전화번호가 상대방에게 수신 차단(거부)된 것은 분명 기분 나쁜 일이지만
뭐 어쩌겠는가, 그저 쿨한 척 하며 넘어가는 수밖에!
Adam's Tal Project : 탈 프로젝트
'Adam's Note > Review & Opinion' 카테고리의 다른 글
[9급 공무원 한국사 공부법 : 공부방법] 공단기 전한길 한국사 : 합격생 필기노트 & 2.0 단권화 기본서 (17) | 2017.08.06 |
---|---|
상대방 전화기가 꺼져있을 때 신호음 : 휴대폰 배터리 나갔을 때 (방전) or 스마트폰 비행기 모드 (0) | 2017.08.01 |
울산광역시 지방직 9급 공무원 필기시험 합격발표 및 합격선 커트라인 (9급 일반행정직) (0) | 2017.07.20 |
[9급 공무원 영어 공부법 / 공부방법] 공단기 영어 기출 2000제 : 9급 공무원 영어 문제집 추천 (2) | 2017.07.13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