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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종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경찰서)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건강검진 병원 신체검사 (보건소) 본문

Adam's Note/Review & Opinion

1종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경찰서)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건강검진 병원 신체검사 (보건소)

Adam's Tal 2017. 6. 30. 1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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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 Opinion'

 

1종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경찰서) :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건강검진 병원 신체검사 (보건소)

 

 

 

2017. 02. 01.

 

 

 

 

지난 번 소개했던 '1종보통 운전면허 갱신 - 준비물'편에 이어

당시 예고했듯 이번에는 나의 경험담을 위주로

본격적인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에 관한 내용을 소개할까 한다.

 

 

 

 

'운전면허 적성검사'와 관련된 절차적인 부분이나 관련 정보는 지난 편을 참고하자.

(운전면허 갱신을 위한 적성검사 기간, 방법, 기타 준비물 등)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 건강검진 병원 신체검사 (보건소) - 울산 중구 보건소>

 

 

 

 

소위,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서는 운전면허 적성검사라는 것을 거쳐야한다.

이 적성검사는 또 다른 표현으로 '건강검진'이라 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의 건강검진 또는 징병신체검사서 등에서의 신체검사를 말한다.

몸 구석구석을 살펴보는 것이 아니라 '시력검사'를 뜻한다고 보면 된다.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에 앞서 (참고로, 난 '1종보통'의 운전면허증을 가지고 있다.)

마침 '운전면허 적성검사'에 적합한 '건강검진'을 받아놓았다면

그저 그것만 가지고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또는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가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위한 건강검진 병원 : 보건소 (울산 중구 보건소)

운전면허 적성검사 발급 비용 / 수수료 : 5,890원>

 

 

 

 

내게는 건강검진내역서가 없어 가까운 '보건소'를 찾아보았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즉 건강검진(신체검사)를 받을 수 있는 '병원'을 찾던 중

보건소에서도 가능하다는 것을 알게 되어 방문한 모습이다. ^^)

 

 

 

 

보건소에서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일단 사진이 1장 필요하다.

사진은 총 2장을 준비하자. 1장은 위와 같이 신체검사 때 사용되고 

또 다른 1장은, 후에 다시 언급하겠지만,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접수 시에 요구된다.

 

 

 

 

<1종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 운전면허 적성검사 병원(보건소)에서 건강검진 신체검사 신청서>

 

 

 

 

덧붙여, 한 가지 팁을 얘기해주자면 어느 정도의 '현금'을 꼭 챙겨가라는 것이다.

보건소에서의 '운전면허 적성검사' 발급 비용은 '5,890원'이었는데

'현금 : 5,890원'으로 결제하는 방법과 더불어

'카드 + 현금 : 카드 4,890원 & 현금 1,000원' 조합의 결제 방법이 있더라.

 

 

 

 

 

 

지불하는 비용의 차이는 없었으나 결제 방법상 '현금'이 꼭 필요했던 구조였다.

단지 내가 방문했던 '보건소'에서만의 결제 시스템일 수도 있지만

경찰서 민원실 방문 접수 비용으로 요구되는 운전면허증 수수료 '12,500원' 역시

'현금 결제'였던 부분을 참조하여 미리 챙겨가도록 하자.

(물론, 이 글을 접하는 이들의 지역에 따라 어느 정도 차이가 있지 않을까 싶다.)

 

 

 

 

<운전면허 적성검사 갱신을 위해 방문한 병원(보건소) 건강검진 : 운전면허 신체검사서>

 

 

 

 

보건소를 방문하여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기 위해서는

위처럼 신청서 앞, 뒷면을 모두 작성해야 한다.

(접수 시 본인 확인을 위해 '신분증'을 보여주어야 하니 가져가도록 하자.)

 

 

 

 

그렇게 신청서를 작성하고서 수수료를 지불했다면 접수신청은 제대로 한 것이다.

안내를 받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고난 뒤에는

곧장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경찰서 민원실'로 가면 된다.

 

 

 

 

<1종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병원(보건소)에서 받은 운전면허 건강검진 (신체검사)>

 

 

 

 

'운전면허 적성검사'라고 하여 뭔가 거창한 '건강검진(신체검사?)'를 하는 것이 아니라

앞서 언급하였듯이 단순한 '시력 검사'가 주를 이루면서

해당 '운전면허 신체검사서'를 발급받는 데에 5분(?)도 채 안 걸렸던 것 같다.

 

 

 

 

오히려 행정적인 접수 신청할 때 시간이 더 지체되었던 부분이 있었고

보건소든 다른 병원이든 바쁜 시간대에 방문할 경우

어쩔 수 없이 오래 기다려야 하는 것은 답답하지만 그저 참을 수밖에 없다.

 

 

 

 

<1종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경찰서 - 운전면허증 접수 수수료 : 7일 후 본인 수령 시 12,500원>

 

 

 

 

어찌됐든, '운전면허 적성검사' 신체검사서를 들고서 근처 '경찰서 민원실'을 찾아보았다.

(울산 중구 보건소 옆에 위치한 울산 중부 경찰서... 여러모로 참 좋다. ^^)

경찰서에 마련된 운전면허증 접수 '수수료'를 살펴봤을 때 '1종'의 경우 '12,500원',

'2종' 및 '분실 재발급'의 경우 '7,000원'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해당 가격은 대략적으로 7일(?) 후 본인 수령 시의 수수료라 볼 수 있는데

'등기' 신청 시에는 '3,100원'을 추가지불해야 했다.

(앞서 언급했던 '사진'과 '현금' 관련 팁 또한 참고하여 경찰서를 방문하면 좋을 듯싶다.)

 

 

 

 

<1종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경찰서 민원실 방문 : 

운전면허 갱신 접수 신청 후 받은 구 운전면허증 뒷면 모습 - 수령 날짜 안내>

 

 

 

<2017년 새롭게 발급받은 운전면허증 - 다음 적성검사 기간 : 2027. 01. 01. ~ 2027. 12. 31.>

 

 

 

 

지난 2017. 02. 01. 당시, 운전면허 갱신을 위해 보건소와 경찰서를 방문하면서

최종적으로 경찰서에서 약 열흘의 기간이 지난 뒤인 

2017. 02. 10. 때부터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수령할 수 있음을 확인해주었다.

 

 

 

 

예정된 날짜보다 하루 일찍, 경찰서로부터 친절한 문자 서비스까지 받아

새로운 운전면허증을 발급받을 수 있었는데

다음 '적성검사 기간'이 정확히 10년 뒤인 '2027년'인 것을 보고 놀랐다.

 

 

 

 

<1종보통 자동차 운전면허 갱신 -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시간 및 준비물 / 운전면허 갱신 주의사항>

 

 

 

 

각 지방마다 해당 '경찰서 민원실'을 방문할 수 있는

'근무 시간'이 다소 상이할 수는 있지만 내가 방문했던 '울산 중부 경찰서'의 경우

평일 근무 시간 기준 '09시'부터 '18시'까지 방문 가능한 모습이었다.

덧붙여, 방문 시 '반납 면허증' 및 '신분증 : 주민등록증'은 꼭 지참하도록 하자.

 

 

 

 

 

 

만약 적성검사를 기간 내에 받지 않은 경우, 어떤 불이익을 받게 되는지 궁금하다면

본인의 운전면허증 뒷면의 주의사항을 참고하면 된다.

 

 

 

1종 운전면허 소지자와 70세 이상인 2종 운전면허 소지자는 앞면의 운전면허증 갱신기간에

정기적성검사(X)를 받지 아니하면 '과태료(3만원)'가 부과되고,

정기적성검사(X)를 받지 않고 1년경과하면 운전면허가 '취소'됩니다.

 

 

2종 운전면허 소지자(정기적성검사 대상자 제외)의 경우 앞면의 면허증 갱신기간 내에

운전면허증을 갱신하지 아니하면 '과태료(2만원)'가 부과됩니다.

면허증 갱신 및 정기 적성검사 신청은 가까운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에서 하실 수 있습니다.

 

 

 

Adam's Tal Project : 탈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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