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품질보증기간 1년 노트북 컴퓨터 메인보드 수리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명시 기한 2년에 따라 무상수리 판결 사례 본문

As a Supporter /KCA Smart Consumer

품질보증기간 1년 노트북 컴퓨터 메인보드 수리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명시 기한 2년에 따라 무상수리 판결 사례

Adam's Tal 2016. 6. 5. 1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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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CA Smart Consumer'

 

품질보증기간 1년

노트북 컴퓨터 메인보드 수리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명시 기한 2년에 따라 무상수리 판결 사례

 

 

 

 

 

 

 

 

2016. 06

 

 

 

 

 

요즘은 10부터 50대까지 (심지어 가정집 컴퓨터 또한) '노트북 컴퓨터'를 선호하는 추세인데

그런 면에서 인터넷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노트북 컴퓨터' 구매 사례도 적지 않겠다.

(개인적으로 나 역시 현재 사용 중인 '노트북 컴퓨터'를 인터넷 소셜커머스에서 판매하던 '리퍼브' 제품으로

구매하였기에 이미 온라인 '노트북 컴퓨터' 거래에 익숙하다고 말할 수 있겠다.) 

 

 

 

 

 

<한국소비자원 - 소비자시대 6월호 - 피해예방정보

- 소비자분쟁 조정사례 : 품질보증기간이 짧게 정해진 노트북컴퓨터 메인보드, 무상수리 가능할까?>

 

 

 

 

위 사건 사례도 보면 한 개인(신청인)이 인터넷 쇼핑몰(옥션)을 통해 피신청인 A가 판매하는

'노트북 컴퓨터'를 구매해 사용하면서 그 이야기가 전개되는데...

.

.

.

 

 

'2014. 06. 17 ~ 2015. 10. 05' 기간 내 사용 중 노트북 컴퓨터 전원이 켜지지 않아

피신청인 A의 서비스 지정점인 피신청인 B에게 점검을 의뢰해 '메인보드'가 불량임을 확인했지만

1년'품질보증기간'이 경과했다는 이유로

신청인은 해당 '수리비용'은 물론, '점검비용'까지 지불해야만 했다.

 

 

 

 

(사실, 관련된 ''을 모를 경우 위 상황 속에서 '그래, 품질보증기간이 지났으니 어쩔 수 없지?'하며

그저 '수리비' 및 '점검비' 모두 지불하고 나왔을 지도 모르겠다. ^^;)

 

 

 

 

 

<품질보증기간 1년 노트북 컴퓨터 메인보드 수리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명시 기한 2년에 따라 무상수리 판결 사례>

 

 

 

 

 

다행히, 위 경우 '신청인'은 일반인 보다 더 관련 ''을 잘 알고 있었나 보다.

 

 

 

 

그의 주장에 따르면, 비록 '노트북 컴퓨터'의 품질보증기간은 1년으로 정해져 있지만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시한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의하

퍼스널컴퓨터 마더보드(Mother Board)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정하고 있으며

동시에 품질보증기간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 보다 짧을 경우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하도록 되어있음에 '노트북 컴퓨터' 메인보드 불량에 대하여

신청인이 지불한 '수리비용' 및 '점검비용'을 전액 환급을 요구하는 모습이겠다. (멋지지 않은가?!)

 

 

 

 

 

<품질보증기간 1년 노트북 컴퓨터 메인보드 수리 :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명시 기한 2년에 따라 무상수리 판결 사례>

 

 

 

 

 

물론, 피신청인(A, B)의 입장에서 위 사건을 보자면

본사는 '노트북 컴퓨터' 메인보드의 품질보증(무상보증)기간 1년으로 규정해 공급하고 있으며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속 '마더보드'에 '메인보드(?)'는 포함되지 않는다 주장하지만...

.

.

.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 4호 가목에 의하면

사업자가 정한 품질보증기간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 보다 짧을 경우에는

품목별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서 정한 기간으로 봄이 상당한 바

이상을 종합하였을 때, 위 사건 '노트북 컴퓨터 메인보드'의 품질보증기간은 '2년'으로 봄으로써

(신청인의 과실?로 인한 제품 불량을 증명하지 못하기에) 피신청인 A는 신청인에게  

노트북 컴퓨터 메인보드 하자에 대해 무상수리 해주어야하며

이에 신청인이 지불한 수리비용점검비용 전액을 '환급'함이 상당하다고 판결된 모습이다.

 

 

 

 

솔직히, 적어도 나는 위 '판결 사례'를 접하기 전까지

'품질보증기간'에 고지된 '1년' 또는 '2년'에 대한 절대적 수치를 일종의 '법조항(?)'과 같이

암묵적 계약으로써 큰 힘?이 있을거라 여겨왔지만

위 '노트북 컴퓨터 메인보드 수리' 판결 사례를 통해 조금은 관련된 법을 알 수 있었고

더불어, '소비자분쟁해결기준'에 따른 '품질보증기간' 등의 유용한 정보 또한 널리 알리고 싶었다.

 

 

 

 

위 사건 관련 법규는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ll 품목별보상기준 9. 공산품'과

'소비자분쟁해결기준 별표lll 품목별 품질보증기간 및 부품보유기간'

그리고 '일반적 소비자분쟁해결기준 제4호 나목'이 되겠고 유사한 사례를 겪고 있다면 참조하기 바란다.

 

 

 

 

Adam's Tal Project : 탈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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