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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대 징병검사] 신체등급표 판정기준 : 징병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보는 법 본문

Adam's Note/Review & Opinion

[군대 징병검사] 신체등급표 판정기준 : 징병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보는 법

Adam's Tal 2017. 9. 4. 15: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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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view & Opinion'

 

[군대 징병검사]

신체등급표 판정기준 :

 

징병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보는 법

 

 

 

<네이버 검색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 규칙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2017. 09. 03.

 

 

 

 20대 성인 남자라면, 누구나 '병역 의무'를 진다. 누군가는 소리 소문 없이 다녀오기도 하고, 마음 맞는 친구와 동반 입대를 하기도 한다. (일반적으로 대학생은 1학년 1학기를 마친 뒤 혹은 1~2년 정도 학교를 다닌 뒤 군대를 가는 편인데, 개인적인 사정 등으로 사람마다 '군 복무'를 마치는 과정은 상이하지 싶다.)

 

 

 

 

 

 

 단적인 예로, 내 경우가 그러했다. 몇 년 전 '기흉과 군대(공익)'이라는 제목으로 글을 쓴 적이 있다. 당시, '사회복무요원(공익근무요원)'으로서 군 복무를 거의 마칠 때쯤으로 기억한다. 내가 '4급 판정'을 받아 대체 복무를 한 이유는 '기흉'이라는 질병을 살면서 총 세 번이나 앓았기 때문이다. 2005년, 2009년, 2013년 이렇게 4년에 한 번꼴로 기흉에 걸렸던 것인데 이것도 보면 어째 참 신기하다.

 

 

 

<다음 검색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해당 질병(기흉)의 발병 원인은 없다. 물리적인 사고(예를 들어, 자동차 접촉사고)로 인해 폐에 이상이 생긴 것이 아닌 '자연 기흉'의 경우, 정확한 원인은 없고, 대개 '키 크고 마른 사람'에게 잘 나타난단다. 그런데 난 마르기만 했지, 키는 크지 않은데?! (심지어, 마지막 세 번째 기흉이 발병했을 때는 '키 173cm 몸무게 65kg'로 지극히 정상이었다.) 

 

 

 

 

 

 

 이쯤 되면 운명이라 생각했고, 그렇게 재검(재신체검사)를 받아 '4급 : 대체 복무' 판정을 받았다. 그 일련의 과정은 앞서 언급했던 '기흉과 군대(공익)'이라는 글에 자세히 기록해두었으니, 궁금하다면 참고하기 바란다.

 

 

 

<[군대 징병검사] 신체등급표 판정기준 : 징병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훈련소'에 들어갔더니, 나와 같이 '기흉'을 앓았던 이들도 있었고, '허리 디스크'는 물론, '저체중(과체중)'을 비롯해 신체 이곳저곳 수술을 받고서 온 사람들이 많았다. (그 중에는 몸이 아프기보다 '학력 미달'로 4급 판정을 받은 이도 있었는데, 이 모든 경우가 개개인 인생의 한 부분이기에 섣불리 판단할 수는 없을 듯싶다.)

 

 

 

 

 

 

 나 같은 경우에도 어린 나이에 '기흉'을 앓았고 이 질병이 어떤 기준으로 '병역판정'에 영향을 주는지 20살 때 받았던 '신검(신체검사)'에서는 전혀 알지 못했다. 사실, 관심도 없었다. 그때는 또 '카투사'를 지원하면서 미군들과 함께 군 복무를 하며 영어도 배우고 좋은 경험을 해보자는 생각뿐이었다. (당시 내 몸매는 마치 멸치와 같았는데 군대 가서 몸짱이나 되자 싶었다.)

 

 

 

<검색 포털 사이트 - 징병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법률 정보 :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하단의 별표 1, 2 신체등급 판정기준>

 

 

 

 하지만 그렇게 지원했던 카투사에 탈락하고서 얼마 지나지 않아 '기흉'을 앓게 된 것은 뭐라 설명하기도 난감한 운명의 장난(?)이 아니었을까. 그때 알아보았던 것이 위 군대 징병검사 '신체등급표 판정기준'이었다. 혹시나 하는 마음으로 기흉이라는 질병은 병역판정에 해당되는 사항이 없나 궁금했던 것이다.

 

 

 

 

 

 

 찾아 보니, 있더라. 'Ctrl + F'를 누르고서 '기흉'이라고 검색한 결과, 짤막하게나마 기흉 또는 혈흉과 관련된 신체등급표를 볼 수 있었다. (여기서, 본인이 과거에 앓았거나 혹은 현재 앓고 있는 질병이 있다면 위와 같은 방법으로 확인해보도록 하자.)

 

 

 

<군대 징병검사 신체등급표 판정기준

징병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 Ctrl + F 질병명 검색>

 

 

 

 처음(2005년) 좌측 기흉 '시술(흉관 삽관술)'을 받은 뒤, 4년 후(2013년) 또 한 번 좌측 폐에 기흉이 재발하였을 때, 수술로서 '폐쐐기 절제술'을 받았다. 이 경우 알아봤더니 위 병역판정 ''에 해당하여 '3급 현역'이었다. 참고로, 1 2 3급이 '현역'이며 4급이 '대체 복무(사회복무요원 = 공익근무요원)', 5급이 '면제', 7급이 '재검(재신체검사)'이다.

 

 

 

 

 

 

 '그래, 난 현역이야(?)' 하며, 그로부터 4년간은 꽤나 건강하게 잘 지냈다. 또래보다 어차피 늦은 거 '학사 장교(?)'로 군 복무를 하고자 하였는데, 이게 또 무슨 일인지, 대학 4학년이 되어서 한창 장교 시험 공부 중에 또 다시 '기흉'이 나를 찾아왔다. (이번에는 우측 폐에 기흉이 발생한 것인데 이 또한 재발로 본다더라.) 그후 재검을 통해 신체등급표 상 ''와 ''에 근거하여 '4급 대체 복무' 판정을 받았다. '군대'와 관련하여 우여곡절 많았던 내 이야기는 여기까지이며, 그저 참고하기 바란다.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한 신체등급표

네이버 법률 정보 - 징병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덧붙여, 오늘의 주제인 '징병검사 신체등급표' 그 판정기준에 대해 궁금한 이들은 본문 내 이미지와 같이 '네이버' 혹은 '다음' 등의 검색 포털 사이트에 '징병 (혹은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을 검색해보라. 본인이 원하는 최신 (최근까지 개정된) '법률'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모바일로도 확인 가능한 징병검사 판정기준

다음 법률 정보 - 징병 (병역판정) 신체검사 등 검사규칙>

 

 

 

 해당 법률을 보면, 맨 아래 별표(1, 2, 3)라고 있는데 별표1은 '신장(키) 및 체중(몸무게)에 따른 신체등급 판정기준'이며, 별표2는 '질병과 심신장애의 정도 및 평가기준'을 말한다. PC버전이든 모바일이든 이용하는 사이트에 따라 (네이버 법률 정보) 다운로드 받아 볼 수도 있고, 곧바로 해당 파일을 열어 (다음 법률 정보) 열람도 할 수 있다.

 

 

 

Adam's Tal Project : 탈 프로젝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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